이번에 소개해드릴 제도는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것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기준에 따른 산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업자 중 전문직은 제외되며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2022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올해부터 완화되었으며 신청제외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의 신청 및 제출 탭의 [근로장려금 안내]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 정책/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혹은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2년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2023년 6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R코드 없이 바로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탭을 클릭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지급액 모의 계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1분이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및 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의 경우는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1회만 자동 신청에 동의한다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그다음 해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동 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되며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보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므로 해당이 된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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