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새로 생긴 지원사업 중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과 아픔은 신체적 고통 못지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없으나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1순위로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전/사후 검사입니다.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검사이며 90분동안 진행되고 사전/사후 각 1회씩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1:1 상담 서비스입니다.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정서에 대한 개입과 예방, 혹은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당 50분이 제공되며 횟수는 총 8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종결상담을 1회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격은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고 A형의 경우는 회당 6만 원, B형은 회당 7만 원으로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전액 지원됩니다. A형과 B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입니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자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존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복지로'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구비 서류 및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되지만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호연장아동의 경우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되고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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