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에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부담이 어려워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1인 자영업자만 지원하는 형태에서 현재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 제한 업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뜻합니다.
3. 지원 한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보통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되며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료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를 받으실 수 있어 1등급은 월 40,95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0,475원을 환급받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3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각 52,650원, 58,500원이며 지원금은 각각 15,795원, 17,550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5~7등급은 2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 64,350원, 70,200원, 76,050원이고 지원금은 각 12,870원, 14,040원, 15,210원입니다. 등급은 원하는 아래 표에 모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해본)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②-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벌 부과 내역(부과 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③매출액 확인 서류
-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가 끝나면 공단에서 자영업자 측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이렇게 매달 지불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고, 1년 이상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다면 비자발적인 폐업을 할 경우 매달 1,092,000원부터 2,028,00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 급여액은 가입한 등급에 따라 다르며 지급 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지원금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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