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사업에 61억원을 들여 지원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차원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와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나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를 2023년에 신규 채용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및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023년 1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4월에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조건에 해당되어 지원을 하고 지급 조건까지 충족되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원으로 기업주에게 지원을 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혹은 이메일이나 Fax,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류입니다. 이중수급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기업체)의 통장사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혹은 부정 점검을 위해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를 제출하며 이 역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빙서류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외업종은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업종/업태를 유의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업종 선정을 위해 필요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필요 시 요청하는 별도 제출서류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제외업종을 확인하거나 주된업종 선정을 위해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현황신고서가 필요한데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주업종 영업사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지원금 수령계좌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위임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 양식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관련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등)을 확인해 보시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했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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