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 상한액을 두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중 하나는 보험료의 이중 납부 혹은 착오 납부, 보험료의 소급 조정이나 자격의 소급 상실 등의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급금으로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입니다. 연도와 분위에 따른 상한액기준은 아래 표 혹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올해(2023년)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을 부담했다면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본인부담금 550만 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을 뺀 463만 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리면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신청을 차례대로 클릭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면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다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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